법원 · 종합부동산세[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