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배우자가 전부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냉동보관료 시가 (조심2026소1475)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