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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5건

조세심판원 · 기타

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

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서2281 결정일 2026.07.01 · 8분
조세심판원 · 취득세

매도인이 상환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공동주택 취득가격이 아니다 — 조심2025지2568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지2568 결정일 2026.06.30 · 1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5소4494 결정일 2026.06.29 · 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실제 할인액 입증을 요구한 재조사 결정 (조심2025소4487)

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5소4487 결정일 2026.06.29 · 15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추정액은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심2025소4489)

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5소4489 결정일 2026.06.29 · 8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정 후 같은 사실관계로 원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이다 (조심2024전2627)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선행 심판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와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의 원처분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사례다.

조심2024전2627 결정일 2026.06.25 · 20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법인의 임원 형사사건 법률비용, 업무관련성과 개인귀속 특정이 승부처다 (조심2025서1181)

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

조심2025서1181 결정일 2026.06.23 · 12분
조세심판원 · 소득

단 1회 방송 인터뷰 대가는 기타소득, 추계신고 전제도 사라진다 (조심2026서0841)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조심2026서0841 결정일 2026.06.17 · 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성과수수료인가, 자기 사업이익인가: 종전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정 (조심2025중1946)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중1946 결정일 2026.06.12 ·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