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후 기술심의로 확인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조심2025중3689)
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5건
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