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경정] 종교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의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조심2026서0031)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