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승소] 과세처분 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두60977)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