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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재산세

세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사권제한 토지 감면 여부 (조심2026방0366)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

조심2026방0366 결정일 2026.06.23 · 17분
법원 · 재산세

[승소] 공사 중인 공원·도로의 재산세 비과세와 당연무효 (2025두35308)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2025두35308 선고일 2026.03.12 · 18분
법원 · 재산세

[승소] 이용시설이 있어도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다 (2025두34430)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