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상환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공동주택 취득가격이 아니다 — 조심2025지2568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