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매매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가인정액을 다시 본 결정 (조심2025지248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중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같은 날의 두 거래가액 평균인 12.35억원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한 배우자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감면한도도 지분비율을 반영한 100만원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