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공사비 취득가액 인정, 적격증빙이 전부는 아니다 (조심2025중4374)건물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도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책임자의 역할과 설계변경, 시공법인 정산자료, 계좌흐름이 서로 맞물린다면 취득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