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취득[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