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반송 2회와 금요일·화요일 방문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가 (조심2025소4323)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