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대법원 승소] 공유물분할 취득세, 특례세율 비율을 시가표준액만으로 안분할 수 없다고 본 사건 (2020두53972)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