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판단 (조심2024지1083)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