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상환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공동주택 취득가격이 아니다 — 조심2025지2568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하자보장 특약, 매도인의 판결에 따른 정화비 상환, 오염토양 정화공사와 건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의 분리 계약 및 회계처리를 근거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비 가운데 단지 밖 도로·공원·유수지 조성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간선시설 인입·지중화 비용은 외부 시설공사비인지 재조사하도록 했다. 분양가 산정 용역비와 금융비용, 조합운영비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