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대도시에서 5년이 경과한 지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조심2024지0101)
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