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증[경정]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가 (조심2026서1283)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이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심판원은 접근성 열세가 재산가치에 반영되고, 주문에서 특정한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 특정 토지의 물납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