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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는 공적 약속이 아니었다: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30)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공적 약속은 아니며, 제3자 검증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의 비교대상업체는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다시 선정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30 결정일 2026.06.10 · 16분
조세심판원 · 관세

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

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55 결정일 2026.06.10 · 19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