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국내 광고선전비를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심2025소3994)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