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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기타

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인1375 결정일 2026.06.17 · 22분
조세심판원 · 기타

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서0954 결정일 2026.06.11 ·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