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압류 효력이 미쳐도 배분요구종기 후 교부청구한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조심2026서0769)선행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 발생한 재산세 체납액에 미치더라도, 배분요구종기까지 그 재산세를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지 않았다면 당해세라는 실체법상 우선권만으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