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배우자에게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실제 상환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2026중1355)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