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