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법인 아닌 교회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납부고지 (조심2026중1548)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