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부가

[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조심2026서1110 결정일 2026.07.22 · 16분
조세심판원 · 소득

등기우편 반송 2회와 금요일·화요일 방문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가 (조심2025소4323)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조심2025소4323 결정일 2026.06.29 · 12분
조세심판원 · 기타

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