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지방·기타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