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법인 아닌 교회와 대표자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납부고지 (조심2026중1548)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다. 심판원은 교회 명칭을 괄호 안에 두고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앞세운 고지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했고, 교회의 청구는 교회에 대한 처분이 없어 각하했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