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매대금과 영농상속공제: 필지별 평가와 부부 공동영농의 경계 (조심2025인1653)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됐더라도 적법한 전용이 아니고 철거 뒤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은 장래 주유소 개발계획보다 현장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보아 44,446,320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