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