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5건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
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