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취소]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된 경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6서0084)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