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재조사] 지분 60%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 지배력을 따져야 한다 (조심2026서0686)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