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매대금과 영농상속공제: 필지별 평가와 부부 공동영농의 경계 (조심2025인1653)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