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다시 신설 기반시설로 들어간 경우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0760)
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