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