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현금 인출만으로는 CSO 용역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심2024서5332)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