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사입대행인을 거친 현금 결제의 실물거래 인정 여부 (조심2026소1181)
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용역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품목 오기와 계약서 부재만으로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인력·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은행업과 상표권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 중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