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명의대여 정황이 있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7건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