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된 경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6서0084)
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