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명의신탁 사원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유지했지만 가산세는 취소한 사건 (조심2025서2247)
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
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