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