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3603)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이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심판원은 접근성 열세가 재산가치에 반영되고, 주문에서 특정한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 특정 토지의 물납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