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임차법인의 미수임대료,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으로 본 사례 (조심2026광019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