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단 1회 방송 인터뷰 대가는 기타소득, 추계신고 전제도 사라진다 (조심2026서0841)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