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증[재조사]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조심2026부2380)평가기간이 지난 뒤 거래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