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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0건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법인의 임원 형사사건 법률비용, 업무관련성과 개인귀속 특정이 승부처다 (조심2025서1181)

법인이 경쟁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일부 산정기간의 비율 적용과 담당 변호사 투입시간 분류,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재조사 경정을 명했다.

조심2025서1181 결정일 2026.06.23 · 12분
조세심판원 · 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 모집수당의 손금성과 사회질서 위반비용 판단 (조심2025서2669)

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

조심2025서2669 결정일 2026.06.18 · 9분
조세심판원 · 법인

국내 광고선전비를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심2025소3994)

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5소3994 결정일 2026.06.17 · 11분
조세심판원 · 법인

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

조심2025광2777 결정일 2026.06.10 · 17분
조세심판원 · 법인

저작권료인가 접대성 경비인가: 설계 콘셉트 대가의 적정가액 재조사 (조심2025서3477)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

조심2025서3477 결정일 2026.06.04 · 19분
조세심판원 · 법인세

특허권 이전가격 평가액과 배터리 선급금, 입증 부족이면 재조사 (조심2025서3181)

파산 절차에서 취득한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특허법인의 기술가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미래 현금흐름 평가의 전제인 예상매출액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허권 정상가격과 배터리 선급금의 거래 실질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부분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조심2025서3181 결정일 2026.06.01 · 17분
조세심판원 · 법인세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소멸 주식 장부가액 손금 인정 (조심2024서3654)

동일 모회사가 전부 보유한 두 자회사 사이의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로 대체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2021사업연도 당시 법령상 그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할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조심2024서3654 결정일 2026.05.28 · 14분
조세심판원 · 법인

산업단지 윤전설비 증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조심2025서1308)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심2025서1308 결정일 2026.05.27 · 16분
조세심판원 · 법인세

개인채무조정 분담수수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아님 (조심2025서1131)

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서1131 결정일 2026.05.21 ·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