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판단 (조심2024지1083)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화재 피해 건물의 지붕·기둥·벽이 남아 외관상 형태를 유지했고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 기록도 없었던 사건이다. 심판원은 2024년 1월 11일 해체 완료 기록까지 종합해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하도록 경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