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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2건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5소4494 결정일 2026.06.29 · 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실제 할인액 입증을 요구한 재조사 결정 (조심2025소4487)

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5소4487 결정일 2026.06.29 · 15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추정액은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심2025소4489)

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5소4489 결정일 2026.06.29 · 8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정 후 같은 사실관계로 원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이다 (조심2024전2627)

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선행 심판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와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의 원처분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사례다.

조심2024전2627 결정일 2026.06.25 · 20분
조세심판원 · 부가

명의대여 민사판결만으로 실사업자가 확정되는가: 후발적 경정청구와 자금 귀속 재조사 (조심2026소0794)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6소0794 결정일 2026.06.24 · 17분
조세심판원 · 법인

현금 인출만으로는 CSO 용역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심2024서5332)

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4서5332 결정일 2026.06.24 · 20분
조세심판원 ·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소4324 결정일 2026.06.23 · 19분
조세심판원 · 부가

위장사업자 명의 인력공급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 판단 (조심2026부1447)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부1447 결정일 2026.06.23 · 7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과다 환급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116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소1166 결정일 2026.06.17 · 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성과수수료인가, 자기 사업이익인가: 종전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정 (조심2025중1946)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중1946 결정일 2026.06.12 ·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