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공동광고비 매입세액, 상표권 임대업 귀속분은 공제된다 (조심2022서8220)
은행업과 상표권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 중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2건
은행업과 상표권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 중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