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결과]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양도차익 재계산 (조심2026서1023)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